시민단체, “박남춘 시장, 정부에 지정 건의해야”

[인천투데이 박길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6ㆍ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에 지정을 건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중심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와 올해 민간택지주택 전매 제한 발표 이후 인천과 경기도의 부동산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지난 17일 북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과 대출 등에 여러 규제가 생긴다. 또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민간택지주택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낮아지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일부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제공 인천경제청)

이런 가운데 송도가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들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적용한다.

인천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송도 1ㆍ3공구와 6ㆍ8공구의 분양가가 평당 2250만 원 안팎을 기록하는 등,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들어 송도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천지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송도국제도시가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송도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며 “박남춘 시장이 인천지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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