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가결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도 이에 앞서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종인 인천시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사회가 전문‧세분화되고 각 분야 이해관계가 대립함에 따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인천은 인구수 3위인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법이 없어 인천시민들은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까지 이동해야하는 등 항소를 포기해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소송 중 겪는 경제‧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에 인천고법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결의안을 심의하며 손민호 시의원(계양1,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고법 관할지역에 부천, 김포뿐만 아니라 일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관할구역과 관련해선 인천연구원 연구용역으로 고법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결의안 심의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인천고법 유치와 관련해 내부논의를 거쳐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TF 조직을 만들었다.

TF 조직은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기획조정실, 도시균형계획국, 교통국, 시민정책담당관실이 함께하며 서구청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한다.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시의회.(인천투데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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