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위원 위촉·, 협의회 구성 논의
임차인 지원 대상 추가 논의키로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지난 1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제공 인천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 15일 열렸다(제공 인천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올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1차 회의를 열고 조례 부칙의 유권해석에 관한사항 등 7건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등 2건을 합의했다.

이들은 1차 정기회의 직후,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4명 중 3명이 상생협의회 위원을 사임하며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신규 위원 추천을 위해 회의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논의 없는 상생협의회가 2달간 지속됐다.

이후 지하도상가연합회가 위원 3명을 추천 했으나, 2명은 현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추후 위촉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조강묵 부평역 지하도상가법인 대표이사만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황민규 지하도상가 점포주대표 특별대책위원회 대협력위원장, 이희숙 특대위 여성위원장이 각 법인에 임원 등록 후 위원으로 위촉 될 예정이다.

협의회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소협의회의 위원장은 최용규 상생협의회 부위원장이 맡고, 인천시의회 의원 또는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등 분야별 각 2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협의회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과 상생협의회 운영세칙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소협의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 등 세부논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은 시설 개선과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 합의하돼, 조례 부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임차인 지원 대상은 소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상생협의회는 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한 운영세칙에 원안 합의했으며, 의제 발굴에 대해서는 상가활성화, 제도개선 분야를 선정하고 소협의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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