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 해”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ㆍ사진)이 ‘화재 위험 현장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노동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ㆍ흄(fume : 화학반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체 미립자)ㆍ미스트ㆍ증기 또는 가스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의 환기장치와 배풍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며 “공사업체는 화재 위험을 수차례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았다.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장치는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돼서는 안 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대형 화재의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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