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부평구에 있는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시설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후원금을 징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 측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후원금액이 근로장애인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경우도 있고, 후원자가 근로장애인의 보호자이기에 의심을 살 만하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고용 기회 확대로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됐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이 운영하는데, 시설 소재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적 목적에서 시설 운영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시설장과 사무원, 직업훈련 교사 등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등이다.

시설에선 근로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 등을 판매해 수익을 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고용된 근로장애인은 최대 7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하는 장애인은 1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장애인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후원금을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른 시설에선 개인들이 보통 월 5000원이나 1만 원씩을 후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시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후원금은 총 4700만 원이다. 전년도에는 이보다는 적었지만,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당히 많다.

근로장애인의 보호자는 시설과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다. 노동의 대가가 많고 적음을 떠나 기술을 습득하고 노동할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고마워한다. 일하는 시간 동안 시설에서 대신 돌봐준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기에 후원금을 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과 정서를 이용해 후원금을 걷어선 안 된다.

인천에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3개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시설들의 고용 노동자와 훈련생은 900여 명이었다. 인천시는 이 시설들의 2018년과 2019년도 후원금 모집 현황 자료를 점검하면서 후원금 모집이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이상, 후원자가 누구인지 지자체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보되지 않는 이상 후원자가 근로장애인의 보호자라는 걸 알 수 없다. 후원금 징수 의혹도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 후원금 접수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재단에 후원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설 33곳 중 절반 이상은 아예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후원금이 없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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