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감면
인천공항도 대상...“임차인 혜택 받도록 홍보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건물주들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부과분을 3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됐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지난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됐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은 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올해 10월 16일~31일까지인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다.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이 부과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개최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다.

인천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목표 수입액을 247억 원으로 잡았으나, 조례안 통과로 74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으로 건물 임차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은호(민주, 부평구1) 인천시의원은 “건물 소유주만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정두 교통국장은 “제도가 임차인들과 연동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공항공사도 12억 원가량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공항은 인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일 많이 부과되는 시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은 41억 원 정도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병배(민주, 중구1) 의원은 “인천공항도 여객이 90% 이상 줄고 힘든 상황에서 임대료가 수입도 많이 감소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도록 시에 활발한 홍보를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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