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급 70만원...보호자에 ‘후원금’ 35만원 챙겨
부평구 “다른 시설에 비해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
시설 측 “지도점검 이후 3월부터 후원금 안 받고 있어”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장애인 고용 시설에서 시설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평의 A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시설 장애인 월급의 최대 50%까지 보호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관계기관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어 구는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시가 각 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후원현황을 살펴보던 중 부평구의 A시설이 지난해만 시설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른 구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부평구의 경우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평구에는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이 총 5곳이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은 장애인을 고용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라며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금액이 커서 현장점검을 진행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측에서는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받았다고 하지만 2019년 시설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후원금만 4700만 원이었다”며 “오는 15일까지 올해 5월달 자료까지 받고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의 장애인은 30명 안팎이다. 기술이 있는 노동장애인에게는 최대 7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훈련장애인일 경우 1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다.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시설 장애인의 보호자들에게 최대 35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는 후원금이 1~2만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액수다.

부평A시설 측은 “(후원금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시·구의 지도점검으로 이야기가 끝난 상항”이라며 “이미 3월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원금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사회를 진행했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현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은 “고용계약 관계로 후원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돼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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