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통고제, 어울림 프로그램 개선 지적
“피해자 입장에서 학교폭력 바라봐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0일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선희(정의·비례) 시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물었다.

지난 10일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선희(정의·비례) 시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물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지난 10일 제263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선희(정의·비례) 시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운영 개선 방안’을 물었다.(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송도 집단 중학생 성폭행 사건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학교 폭령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학교장 통고제’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물었다. 학교장 통고제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도 교육감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을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의문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만의 책임으로 부담스럽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장 통고제’를 행사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건의가 나온다.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의원은 “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보겠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이 드러나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은 교장뿐만이 아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개인 갈등으로만 바라봐”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한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르거나 활용한 적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며 “교육부가 지난 2013년 개발해 제공했을 때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학교 폭력을 권력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 갈등으로만 바라본다’는 등의 비판이 많다”며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학생을 교육의 대상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 주체로 만드는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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