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위 상생협의회 참가 선회… 15일 2차 정기회의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재가동 될 예정이다. 상생협의회는 지하상가 전대와 양도ㆍ양수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가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일부 지하상가 임차인으로 구성한 ‘지하도상가 점포주대표 특별대책위’가 조례 개정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연합회를 대표해 상생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상생협의회는 4월 첫 회의 이후 열리지 않았다.

특대위가 사퇴를 요구하자 인천지하상가연합회를 대표해 상생협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퇴했고, 동시에 연합회를 구성하는 지하상가 법인 13개 중 7개는 연합회를 탈퇴했다. 그 뒤 연합회는 특대위 소속 6개 법인으로 구성됐다.

그 뒤 지난 14일 연합회는 내부회의를 열어 상생협의회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시는 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5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15일에도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연합회가 신규위원 3명 추천을 위해 회의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6월로 미뤄졌다고 부연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상생협의회 개최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의회 위원장인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지하도상가 임차인 등 상인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하도상가연합회(법인 6개)와 연합회를 탈퇴한 지하상가법인 7개 대표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상생협의회 위원 3명을 시에 추천키로 했다.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1차 정기회의 결과 진행사항 보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실시, 지하도상가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과 의제 발굴, 기타 건의사항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제1차 회의에서 합의한 조례 부칙 유권해석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과 상생협의회 위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부칙 유권해석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요구로 모아질 전망이다. 개정 된 지하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전에 허용하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한 게 핵심이다.

다만,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간 유예하고, 임차기간 또한 5년 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날 뻔 했던 인현지하도상가 등은 계약기간 5년을 보장했다.

이 때문에 특대위 등은 조례 개정이 무효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대가 가능하려면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상생협의회는 국회 법률 개정 청구 등을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제1차 정기회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실제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다가오는 2차 정기회의에는 특대위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생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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