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관장 자녀 수의계약 사건 경징계에 노조 반발
노조 측 “경위서에 허위사실 있어, 규칙제정·재감사해야”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문화재단 노조가 최근 불거진 ‘꿀알바’ 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이하 노조)가 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노조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 잡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부 견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천시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꿀알바 사건’은 인천문화재단 고위 간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을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게시한 홍보물 1건당 2만8250원씩 주는 소위 ‘꿀알바’를 자신의 딸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인천시 감사에 적발돼 4월 말 경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인천문화재단은 5얼 말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논의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서 선임한 내부 인사위원 2명은 사측에 관련 자료와 내용 확인을 요청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 감사관실에 제출한 경위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위서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글쓰기 권한을 얻어야 하는 특수성을 강조했다”면서 “실상은 가입인사나 등업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인천시청 등에 제시된 과업의 절반인 25건만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위서에는 세부사항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홍보보조원 운용계획, 홍보보조원 계약, 용역검수조서, 사례비지급 등을 (이현식 관장이)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성을 지적했다.

노조 측은 인천시의 감사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용역을 실제 수행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조처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재단은 문화예술 지원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가족간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전액 환수한다”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용하는 지침을 재단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는 관련 규정 규칙 제·개정과 해당사건에 대한 전면 재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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