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인 이달 1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들은 12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집중해 개최하고 있다.
이에 출판기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선거 과열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도다.
선관위는 특히 출판기념회를 빙자해 입후보 예정자 등의 업적 홍보 내지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사전선거운동과 전문 연예인 초청 무료공연 제공, 서적 무료제공, 각종 음식물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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