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ㆍ다(茶)류ㆍ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과 한과ㆍ떡류 등 제수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인터넷을 통해 제사 음식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無)표시ㆍ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과일ㆍ나물류의 농약 잔류 여부와 깐 도라지ㆍ우엉ㆍ연근 등에 대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위생 점검에 앞서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해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문의ㆍ440-2799)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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