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번호판 부착 의무…미신고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이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5월 2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조와 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등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신규 이륜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운행 중인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규의 경우 이륜차 제작증, 수입면장 등과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기존 차량은 소유사실확인서(거주지 동장 발급)와 역시 보험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결국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도 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부평구 차량등록팀은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것”이라며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구에 따르면, 이미 운행 중인 50cc미만 이륜차는 전국에 약 27만대로 추정된다. 50cc이상 이륜차의 경우 전국 182만대, 부평구 1만 451대가 등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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