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잘못 없다” … 학부모들 “솜방망이 처분” 반발

인천시교육청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감람석 파쇄토를 멀리뛰기장에 깔은 영선초등학교에 대해 감사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교육청은 학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이 부족해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을 ‘주의’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영선초 학부모들의 말을 종합하면,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감람석 멀리뛰기장에 1년간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은 ‘예산 4억원이 들어간 영선초 운동장 조성 사업에 어떻게 감람석이 깔리게 됐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묻는 감사를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또한 ‘미온적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석면 함유량 검사가 나왔음에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둥 학교를 불신하게 만든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 달라’는 감사요구서도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29일 ‘영선초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은 멀리뛰기장에 감람석이 깔리게 된 것은 설계업체와 학교 관계자가 감람석이 유해성분이 없는 친환경 자재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학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감람석 멀리뛰기장에 출입 제한, 감람석 반출, 모래 포설 등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사 감리사가 토목공사 감리 소홀로 공사비 89만2000원을 과다 지급해 이를 전액 회수 조치한 사실이 있고, 학교장이 학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이 부족해 불신을 초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에 ‘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생에 대한 정밀 건강진단, 장기 암보험 가입, 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은 석면 전문가와 관련 단체,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감사요구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선초 석면피해 학부모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교장이 2010년에 많은 예산을 전용해 교장실 리모델링을 했다가 시교육청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혹시나 하고 믿었던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역시나’였다.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건강이 달린 문제에 거짓말만 하던 교장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문현규 주무관은 “교장실 리모델링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자세한 것은 모르며 이번 건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가중 처분할 사안이 아니고, 이번 건에 대해 교장이나 교감은 잘못이 없다”고 한 뒤 “다만 교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감리사의 잘못으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과 학부모와 소통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선초 석면피해 학부모 대책위’는 감람석 운동장으로 석면 피해를 입은 전국의 10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