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시험문제 유출·학부모 폭행 교사 경징계 방침

작년 12월 학부모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교사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경징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 이하 참교육학부모회)가 인천시교육청에 감사청구한 이아무개 교사의 학부모 폭행 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아무개 교사에게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참교육학부모회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의 이 아무개 교사는 작년 신설된 부평의 ㅂ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촌지를 강요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작년 11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작년 12월 15일에는 학부모위원을 폭행,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피해 학부모는 이아무개 교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를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시험문제 유출로 성적을 조작하고 학부모들에게 촌지를 강요하는 등 비위를 일삼아왔으며 결국에는 학부모를 폭행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처벌이 경징계에 그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아무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에게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국사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 전형적인 성적조작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처리’를 해야 하는 교육청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거기에 학부모에게 촌지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교사를 계속 교단에 세운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현경 지부장은 “이미 교육부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시행 등으로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천하에 비위사실과 폭행혐의가 드러난 부적격 교사를 중징계해야 성실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아무리 경징계라도 감봉이나 견책 수준의 징계가 결정될 것이므로 교사에게는 큰 처벌이 될 것”이라며 학부모단체의 반발에 난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의 이 아무개 교사는 오는 3월 ㅂ고등학교에서 남동구의 한 중학교로 전근이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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