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아닌 일반택시로 증차는 안돼”

인천지역 장애인단체 11개와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일 오후 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는 143대이지만, 현재 122대만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인천시가 2012년 장애인 콜택시 28대 증차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특장차(=특수한 장비를 갖추어 특수한 용도에 쓰는 자동차)가 아닌 일반택시로 증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일반택시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지체 2~3급이나 시각·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대기시간을 더 늘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특장차로 법정대수를 채워놓고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지, 얄팍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만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야에 인천 전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2대만 한다는 것은 야간에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기에 심야 콜택시를 최소한 각 자치구당 1대 이상을 배치해야한다”며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를 보장하고 배차간격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한 법으로 도로·교통수단·여객시설 등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저상버스나 대체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에 비해 이동수단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인천은 143대가 법정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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