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2월 1일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성매매 관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중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경고나 경징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경징계(견책ㆍ감봉)하고, 2회 적발 시에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강등ㆍ정직ㆍ해임ㆍ파면)하기로 했다. 또 3회 적발 시 배제징계(해임ㆍ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징계규정에 없었던 성매매도 성희롱ㆍ성폭력행위와 함께 징계대상으로 확대해서 비위의 정도에 따라 중ㆍ경징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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