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지도ㆍ점검서 적발… 6개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도

인천지역 A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수학여행에서 학생인솔ㆍ지도를 소홀히 하고 공금으로 술을 먹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시교육청 예산지원과 사학지원팀은 10월 31일부터 4일간 사립학교에 8곳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지적사항을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도ㆍ점검결과를 보면, A고 교사들은 지난 4월 수학여행에서 학교 운영비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솔교사 업무협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들이 학생인솔ㆍ지도를 위한 초과근무를 명받았음에도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고 근무기강의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번 지도ㆍ점검에선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6개교에서 모두 11건을 적발해 전액(56만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의단체인 교장(장학)협의회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거나 경조사비 지급 대상이 아닌 타 학교ㆍ본청산하기관ㆍ퇴직 교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B사립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사에게 명절휴가비 84만 3960원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고, C사립고는 한 교사에게 급여 155만 145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무하지 않은 날도 근무 일수에 포함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모두 회수 조치했다.

이밖에 2개교는 교내 매점 임대 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3개교는 분기별 자체 회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노력이 소홀한 점을 지적받았다.

2개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법인 임에도, 법정부담금의 연차적 부담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법인예산서에만 의존하는 등 법정부담금을 소홀히 관리한 점을 지적당했다.

시교육청 사학지원팀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신청’과 정산이 적절한지 파악하고 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법인카드를 불법이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를 지도ㆍ점검한 것”이라며 “해당 사립학교와 법인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조치 결과와 관련 서류를 12월 9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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