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례 제정 이어 민관협의회 구성

▲ 부평구는 19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ㆍ부평구>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벌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이나 도시’를 말한다.

구는 9월 22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기본 조례에 따라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이날 18명으로 구성했다. 부구청장과 국장 4명,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전문가ㆍ기업가ㆍ여성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2명을 위촉했다. 협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구는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지역 욕구 조사, 과제 발굴, 사업 모니터링 등 구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최종안을 작성해 다음 달 협의회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며, 11월 25일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성주류화 현황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10대 과제 추진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性主流化)란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사회시스템 운영 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ㆍ실행ㆍ감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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