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시의원, ‘부실공사 방지ㆍ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발의 예정

인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조례안들이 발의될 예정이다.

노현경 시의원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가칭 인천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11월 초까지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시교육청의 건설공사가 여전히 부실한 시공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교육 비리와 부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시교육청이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 제정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 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 의원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해서 부실시공은 절대 안 된다”며 “시민감사관 조례는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인천시를 비롯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 주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보완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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