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권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열려

▲ 10월 17일 열린 인천 학교인권조례 토론회에서 인천시의회 김기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ㆍ인천YMCA>
경기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인천에서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YMCAㆍ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ㆍ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ㆍ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ㆍ일제고사를반대하는시민모임ㆍ인천지역연대 등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7개는 지난 17일 인천YMCA 2층 강당에서 ‘학교인권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의회 김기홍 의원(민주당ㆍ남동구)은 ‘인천광역시 학교인권조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역이 ‘학생’을 주체로 한정한 것과 달리 ‘학교’ 즉,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아야한다”며 “인권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기에 지난 9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이 이번 조례 제정에선 없어야하며, 다양한 입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작전여자고등학교 정지영 교사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며 “일부 교원들이 조례 제정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이는 교사들의 무기력을 반영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조치 없이 교사들의 지도 문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교사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도록 조장해온 학교문화도 문제다. 때문에 학교인권조례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에서 활동하는 아리데씨는 “청소년인권단체 활동을 보장해주려던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학교로부터 화를 당한 적이 있다”며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이 함께 보장돼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라데씨는 김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결국 머리카락의 색깔이나 형태는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조항이기보다는 반대 논리를 의식한 타협책인 것 같다. 어른들이 다 만들어 놓은 조례에 학생들이 와서 누려라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함께 조례안을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장초등학교 김용화 운영위원과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이금남 사무국장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권리와 책임을 직접 체험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이를 민지시민교육의 거름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인권실천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가 너무 추상적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다듬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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