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내년도에 적용할 개별주택 가격을 내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10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단독ㆍ다가구 주택(상가주택 포함)이며, 가격 조사요원이 토지(일반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한 뒤 현지를 답사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향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ㆍ취득세 등 부동산 보유ㆍ거래세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 관계공무원은 “조사기간 내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조사요원들이 현지 방문 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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