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학교운영위원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의 관심을 모았던 ‘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무산됐다.

개정안을 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는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 의견을 표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개정안 처리를 놓고 논의했는데,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한 의원의 반대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보면, 학교시설 투자 지원에 편중된 보조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는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교장이나 교감만의 의견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 인사를 늘리자는 것이었다. 이는 부평구 담당부서에서도 찬성한 내용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만큼, 교육경비 조보 사업에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개정안은 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줄이고 개선하기 위해서 발의됐다.

구의회가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엔 학교운영위원 등이 90명가량 참석했는데, 이들은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가 시설 투자에 편중됐고, 상담교사나 사서교사 지원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을 심의할 때 구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학교장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왔고, 그것이 심의에 영향을 끼쳐온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통해 매겨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이런 부정과 불합리를 없애자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를 반대한 의원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개정안 심의에 앞서 진행된 질의시간에 한 의원은 기존 조례로도 교육경비 보조가 잘 되고 있는데 왜 개정해야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 공청회에 참석해 개선을 요구한 학교운영위원들은 뭔가, 억지를 부린 것인가?

다른 한 의원은 심의 위원에 외부 인사가 늘면 그만큼 회의수당이 나가서 예산이 부족한 구에 부담이 된다고 했단다. 연간 10억원이나 되는 교육경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교부되는 것보다 1인당 회의수당 7만원 정도를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 참 궁색하다.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의회와 의원, 과연 그런가? 묻고 싶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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