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서북부사무소장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현재 7개를 체결, 44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됐다.

주요한 FTA 체결 국가는 EU(유럽연합) 28개국을 비롯해 인도, 페루, 싱가포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인데, 향후 미국과도 체결(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캐나다, 호주, GCC(걸프협력회의) 등 7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일본, 중국 등 12개의 FTA 협상이 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이다.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량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15%인데, 올해 페루(7월), EU(8월)와 체결한 데 이어 미국과 체결하면 그 비중이 더욱 커져 전체 교역량의 37%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FTA가 체결(발효)된다면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37%에서 88%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FTA 체결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이 6%, 고용은 33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기에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이고, 다른 분야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농업 비중이 현격히 낮고 제조업 기반이 우수하고 항만과 공항 등 물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비교 열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산업은 인천에서 생산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한미 FTA 체결로 미국시장의 진입 장벽이 완화돼 대미수출 여건이 좋아지고, 원자재와 부품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교역량 증가와 투자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생산체제를 확대하고 있어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미국산 자동차는 FTA 체결로 국내시장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업체의 미국현지생산 차량의 수입이 우려되는 등 미국산 자동차의 내수시장 진출(=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한국지엠(GM)의 소형차부문에서는 다소 매출이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증가도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 체결된 한-EU FTA는 인천의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대(對)유럽 수출 중에서 자동차관련 제품이 총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를 중심으로 유럽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한국GM과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품수출 동반 증가가 기대된다.

한미 FTA 체결과 이에 따른 기업경영과 경제정책 환경의 급변으로 다양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FTA에 대한 인천지역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첫째, 한미 FTA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FTA의 당위성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자료와 정보는 충분하나 업종·품목별로 FTA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연한 상태이므로 경제적 효과와 효율을 감안한 지원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둘째,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한다. 인천지역 주력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력이 약한 첨단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연구개발비 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FTA가 인천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와 관련 부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원산지 증명 규정 등 실무적인 교육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첨언하면, 인천상공회의소는 전국 최초로 기획재정부로부터 ‘FTA 활용센터’로 지정받아 중소기업에 대한 FTA 관련 실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요령’ 등 각종 교육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관련 컨설팅과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확대되는 FTA에 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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