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천만원을 관리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이 차명계좌는 최근 해지됐는데, 6개월 동안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수십차례 입금됐다고 한다.

이 계좌에 입금ㆍ인출된 금액은 모두 4428만원이라고 하니, 그 출처가 궁금하다. 이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자녀와 아내가 준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까닭은 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겪이다. 이 교장이 앞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른 교사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3000만원가량을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명계좌에 입금ㆍ인출된 돈이 검은 돈이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얼마 전 상당수 교장들이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동안 학습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시 버스 임대업체나 숙박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교장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소문은 교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퍼져있다. 학교에서 돈을 쓸 데가 어디 한두 군덴가? 최근 들어서는 방과후학교 민간컴퓨터교실 선정과정에서도 부조리가 나타났다. 학교마다 도서관 구비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도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이번에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관리 사건과 함께 다른 교장이 채용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지인을 취업시킨 일도 드러났다. 이 교장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면서 강사선정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자신의 지인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지시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컴퓨터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컴퓨터 능력이 있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도가 지나치다. 채용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최근 정년퇴직을 앞둔 인천지역 교장들의 부조리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시교육청이 올해 2월 말로 퇴직을 앞뒀던 교장이 재직했던 학교 24곳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입찰계약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부조리를 저지른 학교장 22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일부 업무 착오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부조리들이 뒷돈과 연결됐을 거라는 분석 외엔 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일부 교장들의 비리가 다수 교장들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도 큰 문제다.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비리가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학교장 13명이 금품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중 1명만 해임 처분됐다. 시교육청이 비리 척결 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분과 무관심은 독버섯을 방치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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