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원이 시설투자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지원이 일부학교에 편중된 데다, 학교 간 지원받은 보조금액의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 지원받은 학교 전체가 급식시설과 교육정보화 시설 설비, 전자도서관과 영어전용구역 설치, 다목적강당 비품 구입 등 시설공사나 물품구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들어 4곳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자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원받았다.

또한 한 초등학교는 매해 다른 시설비로 3년 연속 총6900만원을 지원받았고, 다른 초등학교 역시 3년 동안 4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렇게 3년 연속 지원받은 학교는 모두 8곳에 달했고, 3년 동안 두 차례 지원을 받은 학교는 21곳에 달했다. 둘을 합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학교의 절반이상이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지원을 받았다.

관내에 초ㆍ중ㆍ고교가 84개 있고, 보통 한해에 40개교 안팎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편중됐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학교별 편차도 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경비를 보조해야하겠지만, 시설비와 물품구입비는 당연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해야한다.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 시설투자의 실효성도 따져봐야 한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고 해도 사서교사가 없어서 실질적인 도서관 활용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며, 교육정보화와 현대화 공사를 해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돼야한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나 상담교사를 늘리거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보조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학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부평구의회에서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시설 공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할 것이다. 동시에 ‘시설공사를 하면 학교장에게 떨어지는 게 있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방식도 재검토했으면 한다. 심의위원을 임의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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