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 아니다” ↔ 롯데 “아니어도 공동사업시행자 가능”

▲ 봄날의 계양산.<부평신문 자료사진>

계양산 골프장 신설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지난 8일 롯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지난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20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계양산 골프장 사업은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 받은 적합한 사업이며,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사업시행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 계열사인 롯데상사는 김해ㆍ성주ㆍ제주 등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에 골프장이 없어 계양산 골프장 신설에 공을 많이 들였다. 특히 계양산 부지 중 30%정도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소유다.

시는 롯데건설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동 사업시행자가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시의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시가 밝힌 반려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계획부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 총수인 27명의 ‘2분의 1’ 이상인 14명이상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건설은 토지소유자 14명의 동의를 얻어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점은 동의자 14명에 롯데건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시는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석했고, 롯데건설은 국토부의 질의회신을 얻어 사업시행자로 참가가 가능한 만큼 반려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대책위 “롯데건설 주장은 어불성설”

이와 관련해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20일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롯데건설과 롯데상사의 동의를 포함해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년간의 끈질긴 시민운동과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도 골프장 추진을 포기하지 않는 롯데 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90년 D개발의 계양산 위락단지 건설 시도를 포함해 계양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번도 용납한 적이 없음을 상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골프장 도시 관리계획 폐지안이 지난달에 의결된 뒤 1개월 가까이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는 시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을 고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계양산에 1100억원을 들여 골프장 12홀 규모를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6월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71만 7000㎡) 도시 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시는 의결 이후 아직까지 도시 관리계획 폐지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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