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합성보존료 불법 첨가한 업체 2곳 적발 … 2억여원 어치 시중 판매

 

▲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식약청에 적발된 도토리묵.<사진제공ㆍ식약청 경인지방청>
도토리묵 등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한 도토리묵을 판매한 인천지역 업체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에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인천과 경기지역 농산물도매시장에 총2억 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식약청의 발표를 보면, 인천 서구 소재 신영식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ㆍ동부묵ㆍ메밀묵ㆍ올방개묵 8만 8225kg(=1억 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했다.

이 업체는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에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했음에도 포장지에 ‘무(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했다.

인천 남구 소재 두리식품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동부묵 11만 450kg(=1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들이 기온 상승으로 도토리묵 등이 쉽게 변질될 것을 우려해 데히드로초산나트륨과 소르빈산을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업체들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성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자연치즈ㆍ가공치즈ㆍ버터류ㆍ마가린류 이외의 제품에, 소르빈산은 자연치즈ㆍ가공치즈ㆍ식육가공품ㆍ젓갈류ㆍ농축과즙 이외의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합성보존료들의 자세한 사용기준은 식약청 식품첨가물정보방(http://www.kfda.go.kr/fa/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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