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7일 이전 건축물 대상…건폐율 40%까지

인천시는 녹지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 공장들의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건폐율(=대지 내에서 건물이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최근 알렸다.

2009년 7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녹지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ㆍ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엔 공장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증축 등 부지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며 “건폐율이 40%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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