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교 40곳 특별감사 … 41명 신분상 조치

검찰이 방과후학교의 하나인 민간참여 컴퓨터교실과 관련해 지난 5월 비리 의혹으로 대표적 사교육업체 2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인천의 일부 초등학교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업체와 부당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45명(4개 조)을 투입해 초등학교 40곳을 특별 감사했으며, 그 결과 불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추진한 23건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나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수강료 부담을 전가하거나 업체를 불공정하게 선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 또한 컴퓨터교실과 무관한 학교시설을 확충하거나 물품을 조달받는 창구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 3명 경징계, 2명 경고, 36명 주의 등을 조치했으며, 계약과 관련 없는 학교 컴퓨터실 사용료 118만원을 보전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초교는 퇴임을 앞둔 교장의 지시로 기존 사업이 5개월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재계약을 추진했으며, B초교는 업체에 컴퓨터교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 6180만원 상당을 기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C초교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순위를 뒤바꿔 2순위 업체를 선정했으며, D초교는 업체가 비싸고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기탁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사양을 기탁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초교는 업체가 제안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수강료를 학생들에게 징수했다.

노현경 인천시의회 의원은 “이번 감사로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사업이 애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의 예처럼 관리자와 업체 간의 금품이나 향응수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업체 간 불공정 담합행위나 기탁물품, 공사내역, 운영소요비용 등을 부당하게 부풀려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정한 계약이나 운영은 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지도ㆍ감독해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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