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발주한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관 복합건물 건립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할 딱한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근로자들이 밝힌 체불임금 총액이 2억원을 넘는다고 하니 충격이다. 아울러 몇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한편으론 관급공사인데도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더욱 안타깝다. 보통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하수급업체에 돈을 제 때 안 주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는 다르다.

발주처인 부평구가 계약금 거의 대부분을 이미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준 상태다. 문제는 이 사실을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다. 남은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하는 길 뿐이다. 때문에 조달청과 감리자, 시공사인 원수급업체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사실 관급공사에서 하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다행히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천시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안을 지난 7일 가결했다.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임금 체불 금지를 함께 담은 조례를 제정하기는 인천이 처음이란다.

이 조례는 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시장이 지역 건설노동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를 계약할 때 사업자에게 임금 지불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임금을 체불하면 시가 건설노동자에게 공사 대금의 일부를 직접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업자가 관급공사를 맡을 때는 근로기준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고, 최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경상남도는 이 조례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처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인천시처럼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이번과 같은 임금 체불 사태를 방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늦었지만, 부평구의회도 거의 동일한 조례안을 이번 정례회(7월 5~14일)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가결되길, 아울러 구는 그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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