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10계명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학기보다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려는 학생이 많아진다. 청소년 알바를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겠지만, 알바는 사회를 나가기 전 노동의 소중함과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작정 알바를 구해서는 안 된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알바를 하는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를 구하기 전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자.

1. 청소년은 몇 살부터 노동할 수 있나?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5세 이상이다. 만15세 미만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노동할 수 있다.

2. 청소년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짧은 기간 일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 시기에 이런 노동권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잘 모를 수밖에 없다. 내 노동권이 존중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노동권도 존중받아야한다는 걸 명심해야한다.

3.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알바 또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돼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정중하게 알려주고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임금 수준과 임금 지급일, 기간, 휴게 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 적용할 노동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현행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한다. 만약 8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을 30분으로 한다고 하면 이는 무효가 된다. 8시간 일한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지각 세 번이면 하루 일당 깎을 테니까 시간 잘 지켜” “한 달 못 채우고 그만두면 월급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서약서를 쓰게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다. 만약 노동자가 약속을 못 지켜 손해가 발생하면 나중에 따져봐야 하는 것이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4.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할 수 없다. 다만 노동자와 합의하면 매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18세 이상 청소년은 일주일에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준비시간, 정리정돈시간도 모두 노동시간에 해당된다. 청소년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에 일할 수 있다. 다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5. 일을 쉬면서 해야 한다
일하는 중간에 당연히 쉴 수 있다. 이를 ‘휴게시간’이라 하는데 4시간 노동 시 30분 이상, 8시간 노동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점심이나 저녁시간으로 1시간을 주는 경우는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한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꼬박 일하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에 비례해 보장받을 수 있다. 하루 6시간씩 4일간 일했다면 유급휴일로 6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알바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중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을 1년 간 근무한 경우 연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쓸 수 있다.

6.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매달 1회 이상, 노동자에게 직접(또는 통장), 쓸 수 있는 돈으로, 전액을 다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켜야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일급 3만 4560원으로 주 44시간 근무 시 97만 6320원, 주 40시간 근무 시 90만 2880원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한편 노동 관련 단체들은 이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간당 5410원은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행법상 미리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려주고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임금의 10%를 깎아 지급할 수 있다.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는 시간제로 알바(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했더라도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며, 그 전에는 법에서 정한 수준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안 돼
해고는 노동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노동자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는 경우나,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노동자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장 해고할 수는 없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찾아가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임이 밝혀지면 직장으로 돌아가 다시 일할 수 있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8. 사업주의 무조건 반말과 성희롱은 폭력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사업주가 막 욕을 할 수는 없다. 사업주의 욕설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고 규정돼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동료,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9.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로 해결을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산업재해란 일을 하다가 또는 일이 원인이 돼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라도,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알바를 그만두더라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해줄 자료나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10.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진정ㆍ고소ㆍ고발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지킬 것을 요구해야한다. 하지만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다. 동료들과 상의하거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위반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만약 너무 나쁜 사용자여서 사용자에게 벌을 주고 싶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법원에 별도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체불임금이나 손해배상 청구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부당대우에 대해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설 청소년노동인권 상담소 : 노무법인 현장(422-0942), 노무법인 태일(529-2018),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528-3669), 노동자인성센터(502-3006), 민주노동자연대(529-0415)

<참고ㆍ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희망수첩 / 도움말ㆍ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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