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 기능 비판

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지난 12일 한나라당 손철운(갈산1ㆍ2, 청천2동)ㆍ이도재(부평2ㆍ6, 산곡3동)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서를 승인한 것을 놓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김홍진)가 14일 성명을 통해 심사위의 기능을 비판하고 해외여행 중단을 주장했다.

심사위의 승인에 앞서, 두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하지만 이번 해외여행의 목적이 불분명해 논란이 돼왔다.(관련기사 2011.6.28.)

하지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유순(부평1ㆍ4ㆍ5동) 의회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위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문서 회람만으로 두 의원의 해외여행을 승인했다.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의회 운영위원장이 맡게 돼있다. 김 위원장은 두 의원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뒤늦은 해외연수를 승인해준 것은 의원들끼리 제 식구 챙겨주기 식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심사위는 의원들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한 채 식물위원회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위가 다른 지방의회의 심사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타 지방의회의 경우 심사위원 6명 중 2명을 당연직으로 두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는 것에 비해, 부평구의회는 7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을 당연직으로 두고 있으며, 이 당연직은 모두 의회 상임위원장들로 한다. 아울러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원들이 편의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호 인천연대 부평지부 사무국장은 “심사위가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객관적 또는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고, 특히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견제할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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