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출신 인천시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와 다른 곳에 사는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모두 선거구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지만, 자세히 보면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선거 때 주민등록을 선거구로 해놓고 아직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그 주소를 버젓이 쓰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선거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주지로 주민등록한 의원도 있다.

법적으로 인천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구와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되지만, 전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을 씻기가 쉽지 않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거 때는 같은 지역 주민이라며, ‘지역 일꾼’임을 내세우며, 동고동락할 것처럼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지역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그랬다고는 할 수 없다. 집은 선거구에 없지만, 사무실은 선거구에 있다고 한 의원도 있으니까.

자신의 선거구에 사는 것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 꼭 부합할 순 없지만, 지역구 의원의 기본 역할은 지역구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의미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현장 밀착성과 동고동락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지역 언론을 통해 인천시 공무원 중 서울이나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가 1336명으로 시 공무원 전체의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여론은 지방자치제도의 첨병이라는 시 공무원이 타 지역에 산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란 점에 쏠렸다. 또한 교사들을 향해서도 ‘내 자식은 인천에서 가르칠 수 없다’면서 인천을 떠난 교사가 정작 본인은 인천의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거셌다. 

물론 시의원과 시 공무원의 처지와 활동의 성격이 다르다. 해당 시의원들이 ‘그래도 나는 인천시를 떠나서 살지는 않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둘은 지역의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발 딛고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피부로 느끼는 것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발 딛고 살 때 그곳의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개선하려는 마음이 더욱 커지며, 행정의 잘잘못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 거주지를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개인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된다. 그것을 이해 못할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해당 의원들의 첫 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진정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지역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첫 마음이 있었다면, 그 첫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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