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경력 조회제 ‘반발’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

학교에서 성범죄 전력자를 추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교사 채용 시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치고 재직 시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되기에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걷는 것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초ㆍ중학교 교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에선 동의서를 받으려는 교장과 동의서를 내지 못하겠다는 교사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부평 A초교 교사는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성범죄자를 퇴출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의서를 내라는 것은 마치 나를 성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나빴다”며 “교장은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500만원 내야한다며 꼭 써야한다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B중학교 교사는 “교사는 이미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을 다 조회하는 데다, 재직 시 범죄를 저지르면 일하는 기관에 통보가 다 된다”며 “교사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직 교사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며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교사에게서 학원 강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걷으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생각에 사기가 저하되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도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도 반드시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뽑기 때문에 교사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에 조회를 의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교사 성범죄 조회는 지난해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단위로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는 시ㆍ도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를 경찰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관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