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평구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12일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재개발 추진위원장직을 수행하던 2007년 B종합건설 이사로부터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현금 3500만원 등을 추진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해당 조합은 조합장을 새롭게 뽑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신촌구역은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협의대상지역이 밀집한 부평3동 1통 지역의 문제로 인해 부동의 됐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우편 등을 통해 주민 찬반 여부를 묻고, 조합은 이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변경해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