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영양사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검찰로부터 500만원 약식 기소 통보를 받은 인천 A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씨를 해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 조치했다. 하지만 B씨는 해임 조치가 억울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 청구를 준비 중이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0년 10월 부평구의 한 학교 급식소에서 영양사의 가방을 뒤져 현금 2만원을 훔치다 이 학교 영양사가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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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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