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06 달라지는 제도들’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5일 ‘보육, 가족, 여성, 모성보호 분야 2006년 달라지는 제도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정의 만 5세아와 장애아의 무상 보육료가 현실화되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산전·후 휴가의 국가 부담이 확대되고 유·사산 휴가제가 첫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 여성,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보육시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설 인가증 게시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비상계단 등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아동 수는 줄어들고 동일 시 군 구 내 5개 시설에 영양사를 공동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육시설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의 자녀는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 자격을 갖는다.

 

저소득층 자녀·장애아 보육료 전액 지원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70% 수준’ 가정의 자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장애아 통합보육교사 지원이 현 200명에서 600명으로 대폭 늘고,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도 0세의 경우 현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1세 반은 9만 원에서 9만6천 원으로, 2세 반은 6만 원에서 6만9천 원으로 오른다.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뀐다.

 

모성보호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고교생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양육모 그룹홈이 현 9곳에서 16곳으로 늘고 부자시설 및 부자 그룹홈이 신설된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매년 말 가족 친화 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가족, 상담, 모성보호 교육 등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 후 휴가 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된다.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90일 405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산, 사산에 대한 보호휴가가 도입돼 첫 시행된다. 16주 이상의 유 사산한 여성에 대해 임신 기간에 따라 30~90일 보호 휴가가 부여된다.

 

성폭력 방지·소외가족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시설 입소 기간이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등 전국 13곳에 여성 폭력 방지 의료지원센터가 생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예산 근거가 마련되고 여성발전기금 용도에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소외 위기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현 5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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