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획정안 철저히 무시돼

민주·민주노동당·시민단체, “시민의견 무시한 시의회 심판”시의회가 인천군·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민배·인하대 법학과 교수)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이를 수정, 강행 처리하자 민주·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맹 비난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천해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은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독식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법률로 정해진 인천지역 112명의 기초의원을 인구와 읍면동을 고려하되 인구에 60%, 읍면동의 행정구에 40%의 가중치를 둬 선거구를 획정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5인 이상일 경우 2명과 3명을 선출하는 2개 선거구로, 4명일 경우 그대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경우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분할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시의회는 당론에 따라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민배 교수는 지역 언론을 통해 “학자적 양식으로 볼 때 헌법과 법률정신에 어긋나는 이번 시의회의 분할 결정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며, 특히 각 정당들의 당리당략을 막기 위해 인천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지 않은 모습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 역시 “애초 시가 인천연대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때 가졌던 ‘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들러리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시민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중선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조차 위반한 시의회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앞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내년 선거에서 이들을 심판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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