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합법적 철거” ↔ 주민들 “불법 철거 증거 수두룩해”

▲ 부평5구역 주민 최명자씨는 “부평5구역 철거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철거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철거했다”며 “석면 철거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과 학교, 주민들에게 석면 분진이 비산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5구역 재개발 임시대책위원회>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철거업체가 철거과정에서 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부평5구역은 2008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얻었지만, 이주비 지급 문제와 조합 임원진의 형사처벌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철거가 85%정도 진행된 상태다.

부평5구역 재개발 임시대책위원회(대표 최명자)에 따르면, 부평5구역은 전체 세대수 중 약20%가 석면이 7~15%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영세가옥이었으며, 주상복합과 상가 건물에는 석면이 3~5% 함유된 천장재(텍스), 밤라이트(화장실 칸막이 용도) 등이 다량 사용됐다.

최명자 대표는 3월 30일 “부평5구역 철거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철거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불법으로 철거했다”며 “석면 철거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과 학교, 주민들에게 석면 분진이 비산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사진 참조>

실제 철거업체는 석면 처리과정에서 미비점 등으로 지난해 9월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 대표는 “그 이후로도 남은 영세가옥의 슬레이트와 상가 건물의 천장재 등을 불법으로 철거했다”며 “증거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노동부와 감독기관인 부평구의 방관으로 주민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거 작업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산업안전보호법 위반과 노동부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자료가 있다. 반경 5km 안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석면 제거 당시 안전장구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법적 절차에 따라 석면 등을 철거했다”며 “석면 철거 계획서를 비롯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됐고, (석면) 농도 측정도 하고 있다. 불법 철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허상길 부평5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철거와 관련해서는 업체를 선정해 진행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불법 사항이 심각하다면 계약 위반이다. 다만 가벼운 민원으로 (벌금을) 받았다면 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허 조합장은 늦어도 4월 말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당초 늦어도 3월 말에는 착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주민들이 이주비 문제로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허 조합장은 “비대위 10여명이 남아 있고, 부지 내 교회와 현금 청산자 중 과다하게 보상비를 요구하는 20여 가구가 있어 철거가 지연됐다. 하지만 4월 중순에는 모델하우스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가 ‘주택재개발 사업에 여러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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