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재선거 요구 “학교가 규정 위반”…학교,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 재개표했다”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가 어린이회장 선거 과정을 놓고 시끄럽다.

어린이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6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어린이회장 선거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졌다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학부모와 학교 측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실시한 어린이회장 선거가 학교 규정을 어긴 채 진행됐다. 4~6학년 반마다 2명의 학생을 개표위원으로 참석시키고 개표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교사들이 개표를 진행한 것.

후보로 출마한 학생 8명은 개표를 참관했으며, 학교는 개표 결과를 3일 뒤인 월요일에 공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선거 방식은 교사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에 후보로 출마했던 학생의 학부모 B씨는 개표 다음날 학교를 방문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개표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학교는 잘못을 시인하고 월요일에 학생 개표위원들을 소집해 다시 개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B씨는 이번에는 선거운동 시 후보들의 어깨띠 문제와 학교의 선거운동 관리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이의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B씨는 <부평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학교에 항의하러 갔을 때, 분명히 학교 규정에 학생들을 개표위원으로 참석시켜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런 규정이 없고 계속 교사가 개표를 해왔다고 발뺌만 하다가 한참 후 규정을 찾아내자 그때서야 시인했다”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초교 관계자는 “담당 교사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였고,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개표를 다시 규정에 맡게 진행했다”며 “재선거까지 할 사항은 아니 것 같다”고 말했다.

A초교는 학부모 B씨의 이의신청과 관련해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23일 부평구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학교의 선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문제이고,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부교육청 담당 부서는 어린이회장 선거는 학교 규정에 맞게 진행해야한다며, 해당 학교의 실태를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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