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피소

▲ 지난 2월 9일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는 조진형(왼쩍) 의원. YTN 뉴스 화면 캡쳐.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에 휘말려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69ㆍ부평갑) 의원이 이번엔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문화일보>가 22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 의원 사무실에서 보낸 의정보고서가 법무부 관할 노역장에 유치 중인 수감자에게 우편으로 배달돼,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7월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벌금 미납으로 인천구치소 노역장에 수감 도중 조 의원실로부터 ‘부평사랑이야기’라는 의정보고서를 전달받았고, 노역장에서 나온 A씨는 “불법적인 불상의 방법으로 수용정보를 빼내 관련 보고서를 보냈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 의원실 관계자들은 아직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 발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세대주 주소를 요청하면, 지자체 장은 세대주 주소를 제공토록 돼있다.

선거법 11조 ‘의정활동 보고’에 따르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 명단을 작성ㆍ교부해야한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민 정보는 세대주에 국한되는데, 조 의원실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게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는 데 있다. 군인의 경우도 직업군인을 제외하고는 전입신고를 군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세대주들도 교도소나 구치소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23일 “우리도 황당해하고 있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 뒤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기획사에 맡겼다.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엔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법정에서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의원이 청목회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로 고소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정치적 시련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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