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산업안전보건대회서 시상
신청 자격을 보면, 사업주 또는 사용자, 안전보건 관계자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재해예방단체 임직원이나 안전보건지정기관 직원(안전관리대행ㆍ보건관리대행ㆍ재해예방전문지도ㆍ특수건강진단ㆍ재해예방전문지도ㆍ작업환경측정ㆍ지정교육기관)이 해당된다. 모두 2010년 12월 말일 현재 같은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한다. 단체 표창 대상은 2010년 12월 말일 현재 설립 후 1년 이상인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산재예방 공로가 커야한다. 재해예방단체와 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노동부에 직접 신청해야한다.
포상 내용은 산업훈장ㆍ산업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ㆍ고용부장관표창 등이다. 신청서는 3월 30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시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index.jsp) ‘알림의장 - 알림’란에서 볼 수 있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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