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A중학교 학습권ㆍ인권 침해 논란

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시행에 맞서 서명운동을 벌이다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인권단체는 강제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인데다, 서명운동을 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의 말을 종합하면, 3학년 일부 학생들은 지난 11일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공지한 ‘2011학년도 전반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계획서’를 보고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방과후학교 반대 서명을 160여명에게 받았다.

이 학교의 방과후학교 계획서를 보면, 3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월ㆍ화ㆍ목ㆍ금요일에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쉬지 않고 7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은 국어ㆍ수학ㆍ사회ㆍ영어ㆍ과학 등 5대 교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하며 1인 1강좌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기적성과목으로 축구반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반별 1명 배정이 원칙으로 25명만을 정원으로 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반대서명과 함께 일부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반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글을 올린 한 학생은 “학교에서 7~8교시를 합쳐 70분 동안 수업하는 것은 45분 수업인 중학교 학습시간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수강료 5만원을 부담해야하는데, 이 금액을 EBS 수업과 과외 등에 쓰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으며 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이라며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참여 희망자에 한해서만 참여시켜야한다. 학생들과 단 한마디 의논 없이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명을 받은 학생들은 교장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출장 중인 학생부장과 면담하고 오라고 해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명운동을 주동한 학생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장은 17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게 한 것이라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은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학생부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사를 벌인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신청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금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겠냐,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며 “학생들이 오죽했으면 서명운동까지 벌여 제출하려고 했겠느냐, 학생들도 학교로부터 부당함을 당했을 때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서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자율적인 참여의사 없이 강제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학사운영이나 다름없다며 해당 학교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