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교육 실시

부평구 갈산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부평농업협동조합(조합장 정왕섭, 이하 부평농협)이 7월 중순께 14대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산규모가 8600억원(2010.12.31. 현재)에 이르고 지점도 부평구와 계양구에 7곳을 두고 있어 공직선거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평농협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총투표로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현재 1846명이다. 앞서 부평농협은 10일까지 부평농협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결산안 승인 권한을 지닌 대의원 68명을 선출했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사례도 많아, 농협은 농협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부평농협 13대 조합장 선거부터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충운)가 관리하고 있다.

7월, 14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평구선관위는 3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부평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마을좌담회’를 열어 공정한 선거실시와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법 위반행위 교육을 실시한 뒤,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 부평농협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 만큼, 부평구선관위는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한ㆍ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안내했다.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할 수 있는 사례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통상적인 직무상의 행위▲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의례적인 행위 등이라고 부평구선관위는 밝혔다.

할 수 없는 사례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호별방문 등을 통한 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선전시설물(=현수막, 전단 등) 설치ㆍ배부 ▲인터넷ㆍ전화를 이용한 위반사례 ▲직무와 관련한 위반사례 ▲기부행위와 관련한 위반사례 ▲각종 위반행위관련 벌칙 ▲위반행위관련 과태료 처분 등이다.

부평구선관위 지도계장은 “부평구 관내에서 목포시 수협 조합장 선거와 같은 돈 선거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장 선거 부정감시단이 조합원을 방문해 위법행위 정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 뒤 “선거기간 전후 조합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제보를 받아 엄중하게 조사하는 등 부정선거 발생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감시를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앞당겨 운용키로 했으며, 선거법 위반 포상금도 10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올렸다. 선거부정감시단 또한 부평농협 조합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사람을 선발해 내부 활동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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