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부당노동행위 처벌 요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상호·이하 공단) 이사장이 공기업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금체불로 지난 12일 형사 입건 됐다.
공단은 지난 10월 말까지 작년 단체협약을 통해 지급키로 약속한 정규직 직원 26명의 임금 인상분 중 약 2천6백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11월 말까지 지급일을 연기했다. 그러나 공단이 11월 말까지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단노동조합(위원장 송석찬·이하 노조)이 이에 반발,공단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천북부노동사무소는 지난 6, 7일 이틀 동안 심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 인천북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공단에서 밀린 임금을 조만간 지급키로 했지만, 시간이 오래 흘렀고 노조에서 처벌을 원해서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송석찬 노조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은 노조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모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밀린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이렇게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심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 선임됐지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밀린 임금 지급과 공단 내 비정규직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해 대화의 자리조차 갖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급히 이사회를 개최해 밀린 임금을 지불키로 했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이사장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입건은 전국 공사·공단 중 유일한 경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사 입건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 이사장 직 수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노조와 이달 초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협상을 진행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금 2%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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