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 정답지 유출과 생활기록부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 4명이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10년 6월과 7월 교육평가원 주관으로 진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 정답지 유출과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인천외고 교사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중 4명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교사 A씨는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6명에게 2010년 6월과 7월의 수능 모의평가 시험 정답지를 유출했으며, B 부장교사와 3학년 교사 등 교사 3명은 같은 해 8월에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80명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0년 9월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입건 처리하고 생활기록부 등 압수물을 분석했으며, 교사 3명을 소환조사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검찰 지휘 아래 참고인 9명을 조사하고 올해 1월 3학년 담임교사 3명에 대해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고3 수험생들의 전체 피해를 우려해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했으며 검찰과 협의 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건 :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단계가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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