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의 취지와 달라, 민간위탁 재검토해야

인천지하철, 즉 인천메트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성이 강하다보니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한다.

인천메트로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역사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위탁역사제도가 인천메트로공사 임원들의 노후보장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더욱 노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메트로공사는 지난 1월 3일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공고’를 내고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2월 17일 면접심사를 치를 계획이다.

그런데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때의 공고와 달라진 내용이 눈에 띈다. 역무도급 수급인(=위탁역장)의 신청자격이 변경된 것이다. 2008년 당시의 수급인 신청자격은 도시철도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정년이 2년 이상 남고 만40세 이상인 자로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는 도시철도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만61세 이하,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 변경됐다.

도시철도경력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도시철도에 더욱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연령 기준을 만40세 이상에서 만61세 이하로 변경한 것은 그 취지를 쉽게 알아채기 힘들다.

그렇지만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인천메트로공사가 위탁한 역사는 원인재, 갈산, 부평시장, 선학, 임학, 지식정보단지역 등 6곳이다. 이들의 도급금액은 월 기준 3032만 6000원으로 동일하다. 물론 6곳의 위탁역장들은 모두 인천메트로의 간부출신이다.

애초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0년 12월 31일로, 재계약 시점은 2011년 1월 1일이었다. 그런데 인천메트로공사는 2010년 12월 16일 이사회를 열어 위탁 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는 인천메트로공사 임원들의 퇴직 예정일인 2월 11일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 정년을 모두 마치고도 위탁역사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신청 연령기준 변경은 바로 정년을 모두 채운 인천메트로공사 임원들을 위한 배려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위탁역사제도는 철저히 인천메트로공사 임원들의 노후보장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통한 재정난 해소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작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운영경비 감소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아졌다. 실제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역사에서 지하철 이용객이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위탁역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영 인천메트로공사 사장은 위탁역 임직원의 임금은 역장 390만원, 부역장 280만원, 조장 260만원, 직원 24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추측이자 바람일 뿐,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제보에 따르면, 위탁역사에 고용된 일반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150만원 정도이다. 도급계약서 상 위탁역의 근무인원은 역장을 제외하면 모두 10명이다. 위탁역장이 받는 월급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위탁역사제도는 인천메트로공사 퇴직 임원들의 배는 불리고 반대로 노동자들에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고통을 전가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선 위탁역사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정한 영업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제 위탁역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위탁역사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천메트로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 또한 다시금 직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인천지하철은 인천시민의 세금이 흐르는 인천시민의 발이기 때문이다.

/김영정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사무부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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