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2010년 고용평등상담 사례 분석

#사례 1. 퇴근하려는데 사장이 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하려고 해 반항하며 깨물고 했더니 멈추며 미안하다고 했으나 무섭다.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어 그만두었는데 다른 여직원에게도 그럴까 겁난다.(30세, 제조업, 3년 근무)

#사례 2.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인데 업무 중 입원한 남성고객이 가슴을 만지거나 여성고객을 성희롱하는데, 고객이 요양비와 연결돼있어 기관에서는 고객이 이탈되거나 다르게 소문낼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 가해자에게 이런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해도 나이가 많아 그런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반복한다.(49세, 요양보호사, 1년 1개월 근무)

#사례 3. 9월 1일부터 산전후 휴가에 들어갔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전부터 자리 보전을 못해주니 나가라는 말을 했다. 10월 초 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려고 확인서를 요청하니 사직서를 내면 처리해주겠다고 한다. 산전후 휴가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29세, 제조업, 2년 근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10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담과 임신출산 불이익ㆍ임신출산 해고ㆍ산전후 휴가 등 근로기준법 5장 관련 상담이 200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담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관련 상담은 43.45%로 2009년 50.4%에 비해 낮아졌으나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담은 183건(38.05%), 근로기준법 5장 관련 상담은 18.5%로 2009년 37.8%와 11.7%에 비해 비슷하거나 크게 증가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상담 중에선 성희롱 상담이 155건(84.7%)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휴직 상담이 12.02%, 직장 내 폭언ㆍ폭행 상담이 3.28%를 차지했다. 성희롱 관련 상담에선 육체적 성희롱이 59.4%, 언어적 성희롱이 40.6%였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직장 상사가 59.4%, 사장이 31.6%로 직장 상사와 사장이 성희롱 가해자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육아휴직 상담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았으며, 법적권리를 알고 사업장에 요구했으나 허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상담이 많았다.

근로기준법 5장 관련 상담은 89건(18.5%)으로 모성보호 관련법이 강화ㆍ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산전후 휴가 사용에 대해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거나 임신했으니 사직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상담이 많았다.

결혼이나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 강요에 대해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으나, 회사 측과 얼굴 붉히기를 꺼려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많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후 상담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속적 고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각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이 더욱 요구된다”며 “특히 사회 진출 후 첫 직장에서 성희롱이 증가하고 피해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모성보호를 위한 대체인력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인력풀(pool)을 공적인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모성보호 대책도 시급하다”며 “직장에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는 많이 보완돼있지만, 현실에선 그 실효성이 시작단계로 보인다. 관련 정부기관들이 현실적인 해결에 더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