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시행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안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근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근퇴법은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ㆍ확정기여형ㆍ개인형퇴직계좌라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만, 시행 이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불이익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는 12월 1일을 기산점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나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은 설명했다.

또한 제도 적용 초기부터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영세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지역의 경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4만 1279개소, 종사자 10만 9399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원용 청장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령화시대를 맞아 기존 국민연금에 더해 다층적인 노후생활보장장치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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